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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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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의약부외품, 화장품은 일본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구 약사법) 규제를 받습니다.
주식회사 리메코 인터내셔널은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의 발달로 의료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확한 규제를 파악하는 것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리메코 인터내셔널에서는 의료기기 제품 수입 진행 검토 시부터 규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인허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