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일본 인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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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의약부외품, 화장품은 일본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구 약사법) 규제를 받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리메코 인터내셔널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이 적용 되는 제품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생성 관련 각종 인허가 지원업무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